-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인증서 취득
(1~3급) →
- 간부선발전형에
인증서 제출 →
- 서류전형
평가
* 장교 : 학군ㆍ학사사관(예비포함),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 부사관 : 민간부사관,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관시 장기
* 준사관 : 헬기조종ㆍ통번역 준사관
* 제출서류 : 본인의 인증서 또는 참가증(체력평가지 포함)
* 제출시기 : 장교는 2차 평가일, 부사관은 지원서류 제출시
* 예) '19년 1월 15일에 취득한 인증서는 '19년 7월 14일까지 제출시에만 유효함
* 3등급 이상은 만점으로 처리, 1~2등급은 최종 심의간 긍정적으로 평가
* 3등급 미만자는 건강체력 4개 항목 중 불합격 항목수에 따라 체력평가 배점의 10%를 감점하되, 4개 항목 모두 불합격시에는 불합격 처리
- 체력평가 항목
구분 | 건강체력항목 | 운동체력항목 |
---|---|---|
성인 (19~64세) |
∙ 근력(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 근지구력(교차윗몸일으키기) ∙ 심폐지구력(택1: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검사, 스텝검사) |
∙ 민첩성(10m왕복달리기) ∙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
청소년 (18세 이하) |
∙ 근력(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 근지구력(택1:윗몸말아올리기, 반복점프) ∙ 심폐지구력(택1: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검사, 스텝검사) |
∙ 민첩성(일리노이검사) ∙ 순발력(체공시간) ∙ 협응력(눈-손협응력) |
- 개선된 체력평가 적용시 점수(10점 만점 기준)
구분 | 만점 | 1종목 불합격 | 2종목 불합격 | 3종목 불합격 | 4종목 불합격 |
---|---|---|---|---|---|
점수 | 10 | 9 | 8 | 7 | 불합격 |
* 초임간부 선발간 BMI 측정결과는 2차 평가간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만을 적용함
* 국민체력 인증간 건강체력 4개 항목을 모두 합격하고도 BMI만 불합격 했을 경우 만점을 부여
* 체력인증 등급기준은 측정종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준임
* 초임간부 선발간 종목에 관계없이 항목별 등급만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