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다.보건의료, 공중보건, 한의학, 건강보험, 보건산업, 사회복지, 아동, 장애인, 노인, 보육, 연금, 사회서비스 등 포괄적이고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비전을 세우고 소득계층,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를 통한 국민의 행복도 제고,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업무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근무처 및 업무> 메뉴 참조)
보건복지부
경력 경쟁 채용
①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공고되고 10월에서 11월에 시험 실시
일부 1월에 공고하고 2월에 시험을 실시 (통상 년 1~2회 실시, 채용인원이 없을 수 있음)
② 공고 후 시험이 빠르게 진행되며 최종합격까지 2개월 안에 모든 일정이 끝나는 것이 특징
7급 : 보건주사보
9급 : 보건서기보
채용 공통 사항
- 9급 : 만 18세 이상, 7급 : 만 20세 이상
- 지역 제한 없음.
- 전공 제한 있음. (해당 학과 졸업자만 응시 가능)
- 출신 학교장 추천서 필수.
채용 개별 사항
*9급(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① 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병원행정학(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의료)관계법규, 건강(의료)보험학, 보건(의료)통계학,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해부생리학), 병리학 등의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위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이수자에 한해 추천 가능)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③ 간호[간호(학)과]
④ 약학[약학과/제약학과],
⑤ 한약학[한약학과]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⑥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보건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행정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보건통계학, 질병관리학]
*7급(대학교 이상 졸업자)
① 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병원행정학(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의료)관계법규, 건강(의료)보험학, 보건(의료)통계학,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해부생리학), 병리학 등의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 위의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로서 위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이수자에 한해 추천 가능)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③ 간호[간호(학)과]
④ 약학[약학과/제약학과]
⑤ 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자]전공한 대학교이상(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
졸업자
⑥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보건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행정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보건통계학, 질병관리학]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현재 해당 학력을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단, 졸업 예정자는 시험일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학교장 추천 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응시원서와 학교장(or 학과장)의 직인날인 후 반드시 추천명부와 함께 접수.
ㆍ모집학과별, 채용예정직급(7급,9급)별로 각각 20명 이내 에서 추천하되 장애인의 경우 9급에 1명을 추가 추천 가능
ㆍ학교장은 반드시「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각 학과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모두 불가.
※『작년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전의 기(旣) 자격인정학과는 "학과인정신청서"제출불요
※ 응시가능 학교 및 학과는 보건복지부 인사과로 문의 (044-202-2166)
7급 보건주사보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총 5과목)
※ 보건의료관계법규 영역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6개)
9급 보건서기보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 (총 4과목)
※ 보건의료관계법규 영역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6개)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
객관식 필기시험 평가 방법
- 100% 객관식 출제, 과목당 25문항, 5지선다형
- 1차 필기 합격자 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선발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
※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 (선별예정인원 5명 이상인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의 30%) 어느 한 성(性)이 목표 미달일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점)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반올림, 10인 미만일 경우 버림.)
시·도·구립 병원 및 의료원 |
보건소 |
보건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
※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 분야
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를 총괄
2. 사회복지시설 및 전문요원에 대한 관리
3.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보호
4. 이재민,난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
5.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복지 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중위생, 보건의료, 모자보건, 가족계획, 정신보건사업 계획 수립
7. 전염성질환 및 암ㆍ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예방과 관리
8. 보건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관리
9.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산업 지원
10 .한방 인력ㆍ시설ㆍ연구 지원, 한약처방의 표준화와 한약재의 수급, 유통 관리
11. 어린이 보육, 헬스케어 등 선진국형 복지 사업
대상별 | 가산비율 | |
---|---|---|
2% | 1% | |
등급 | 1급, 2급 | 3급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및 가산비율(직렬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가산비율 | |
---|---|---|---|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기 능 사 : 식품가공 · 임상심리사 1급 · 임상심리사 2급 |
· 기 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보건교육사1급
· 산업기사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 기 능 사 : 보건교육사3급 |
7급 | |
5% | 3% | ||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임상심리사 1급·2급 |
산업기사 | ||
9급 | |||
5% | 3% | ||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임상심리사 1급·2급 |
기능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대상자 가산비율
대상별 | 가산비율 | |
---|---|---|
5% | 6% | |
가산 대상 | · 의사자 배우자
· 의사자 자녀 · 의상자(경미한 신체부상 제외) |
· 의상자(경미한 신체부상 제외) 배우자
· 의상자(경미한 신체부상 제외) 자녀 |
가산점 기준은 시험일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시험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함.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함.
위의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대상자>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