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는 크게 1)의료에 관한 법규, 2)보건사업에 관한 법규, 3)기타 법규로 구분하여 30개 가량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법률은 약 16~7개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 16~7개 법률이라는 것이 사실상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고자 하는 수험생의 경우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으나 공무원 시험 과목 중 유일하게 비교적 한정된 범위 내 정확한 답이 자리하고 있는 과목이 바로 의료관계법규라고 과감히 말씀드리겠다. 다시 말해, 차근차근 성실히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시험 합격을 위한 전략과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든 전체 의료관계법규는 약 30개 정도로 꼽을 수 있으나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은 16~7개로 꼽을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를 분석해서 끌어낸 결과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규 공부를 들어가기 앞서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작정 법률 하나당 1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모두 외워야겠다고 계획 한다면,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수험기간을 짧게 잡고자 한다면 기출문제를 파악하고 어느 법령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가를 파악하여 확장형 학습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부 방법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학습가이드에 포커스를 두고 학습하는 것이 좋다.
1. 어떤 법을 학습하던지 목적과 정의, 종류, 특정위원회 및 단체의 역할과 구성을 주의깊게 살핀다.
2. 면허의 취소 및 자격정지, 벌칙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알아둔다
3. 특정 수치가 나오는 부분도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4.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따로 따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연계지어서 학습하도록 한다.
5. 보건소장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질병관리본부장/ 식약처장 /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범위를 파악하고, 허가/신고는 구분해서 알아둔다.
6. 최신 보건 관련 이슈에 항상 관심을 가진다.
전체적인 출제 강도를 살펴서 4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을 우선 학습하고 나머지 법률들을 공부하는 순서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이 수립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험운영 관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건강증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은 향후에도 항상 이슈로 작용할 것이며 매해 2-3문항씩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결핵환자 증가와 관련하여 결핵예방법, 감염병관리법과 연계해서 검역법도 살핀 이후에 기타법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